확 바뀌는 가계대출..내달부터 DSR 규제 강화·서민 대출 우대 기준 완화

고혜영 2022. 6.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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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새 정부가 금융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내달부터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가계대출 기준은 완화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각종 가계부채 관리·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 3단계를 적용받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DSR 3단계를 신설함으로써 DSR 적용 대상이 확대 강화되는 셈이다.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가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DSR 규제는 총 2단계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는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다.

구체적으로 LTV 우대폭이 최대 20%포인트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주택 가격·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다만 주택임대·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 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의결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LTV, DSR 등 대출 규제 전면 완화 시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대비 7%포인트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 LTV를 높이더라도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가계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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