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김동표 2022. 6. 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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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용·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4500호를 공급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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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용·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4500호를 공급한다.

LH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고령자용 전세임대 2500호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과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천000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세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공고일(6월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부터는 초과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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