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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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이 22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 공식화에 대해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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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이 22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 공식화에 대해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그런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만약 당시 관련 입법을 하면서 경찰권 비대화를 입법으로 견제·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조치가 없어 경찰권에 대한 견제·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자문위원 의견을 일단 들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했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독립 외청이던 경찰청이 사실상 행안부 지휘체계로 편입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간섭하고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 보직이 바뀌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한 것”이라며 “인사 번복을 통해,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발표된 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안이 아니냐’는 물음에 “어떤 안이 발표됐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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