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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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21일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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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21일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했을 경우엔 227만601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배경의 하나로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꼽았다. 이전 정부별 임기 첫해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첫해 물가상승률은 5.4%로 이명박정부 4.7%, 노무현정부 3.5%, 문재인정부 1.9%, 박근혜정부 1.3%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상황에서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경영계 최초 요구안은 즉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양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용역 추진을 놓고도 충돌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논의가 끝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해 사용자단체 달래기용으로 안건 상정을 제안한 것은 대단히 독선적 행위”라고 했다. 반면 류 전무는 “의결 절차를 거쳐 연구 용역 안건이 최저임금위 건의문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맞섰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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