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해진 경찰권, 민주적 통제 필요하나 수사 개입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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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경찰 권한을 통제·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필요는 있다.
다만 경찰 통제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권고안대로라면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권력을 비대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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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경찰 권한을 통제·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 정도다. 행안부에 경찰 담당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와 업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이를 ‘민주적 통제’라고 표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경찰의 수사 범위와 권한이 커졌다. 2024년부터는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이관된다.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필요는 있다. 다만 경찰 통제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권고안대로라면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권력을 비대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행안부 장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무직 장관이 경찰 수사와 치안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당장 일선 경찰은 물론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검찰과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를 했던 폐해는 문재인정부에서 많이 봤다. 그런 잘못을 다시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경찰청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권고안 내용의 대부분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위상과 독립성 보장 방안, 사실상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강화, 이름뿐인 자치경찰제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하며 경찰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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