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땜질에 그친 임대차 3법 보완책.. 근본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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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21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정부의 임대차 3법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들로 채워졌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오는 8월부터 다시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데 상승률 5%로 묶였던 보증금이 치솟을 게 뻔하다.
전셋값 상승률을 5% 이내로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키로 한 것은 임대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고육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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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21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정부의 임대차 3법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들로 채워졌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오는 8월부터 다시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데 상승률 5%로 묶였던 보증금이 치솟을 게 뻔하다. 이미 서울 평균 전셋값은 2020년 7월 4억9921만원에서 지난달 5억7709억원으로 36%나 올랐다. 경기도의 상승률은 올 3월까지 45%나 된다. 따라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은 당장의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세제 혜택 위주로 짜일 수밖에 없었다. 세입자를 위한 월세 세액 공제 한도와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그것이다.
전셋값 상승률을 5% 이내로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키로 한 것은 임대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고육책이다.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합리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그동안 지적됐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다만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묶인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를 없애고,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혜택을 준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1주택자 정책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제외한 것인데,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추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폐지라는 정답을 뻔히 알면서도 여소야대 구조상 보완책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2년도 안 된 관련 법을 폐지할 경우 시장 혼란과 법적 안정성 측면도 고려됐을 것이다. 이번 대책은 서민 주거 안정이란 좋은 의도만으로 시장을 무시하고 법을 밀어붙일 경우 그 비용과 고통은 서민 몫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남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공감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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