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자격정지' 최강욱 "직접 증거없어..재심밟는다"

조민영 2022. 6. 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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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당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가급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 판단과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려면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인지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아쉬운 판단이 있었다"고 당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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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선동 휘둘리지 않게 분명한 판단 있어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당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고자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특히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안다”며 “실제 (회의) 참석자와 관련자들이 경험한 사실이 제대로 전달돼 입증된 것인지 다시 확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당일 회의는 분명 의원들만의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였고, 다른 참석자들 특히 여성 참석자들이 논의에 집중하는 상황임은 알지 못했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또 “가급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 판단과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려면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인지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아쉬운 판단이 있었다”고 당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이에게 가해가 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차 가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줬기에 제 책임의 사유로 삼았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사건의 해명이나 방어권 행사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피해자측의 고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해 무소속으로 당선한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매사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판단과 입장 정리에 따른 선례와 기준의 확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해 성희롱 의혹을 받았다.

최 의원 측은 ‘짤짤이’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커지며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에 회부됐다.

소명에 나선 최 의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날 당 윤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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