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납치" 벌벌 떤 노인..피싱범 붙잡은 경찰 '쪽지 한 장'
80대 노인에게 아들을 납치했다며 현금 3000만원을 가로채려던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의 기지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지난 16일 서울경찰 페이스북에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잡힌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앞집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 이웃의 신고에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흥분한 상태로 통화 중이던 어르신을 목격했다.
당시 어르신은 "아들이 빚보증을 잘못 서서 사채업자에 잡혀 있으니 당신이 대신 돈을 갚아라"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르신의 아들 연락처를 받아 신변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경찰은 위협적인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상대방의 수법에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했다.
이후 어르신을 안심시키며 "아드님 이상 없다. 보이스피싱이니 안심하셔도 괜찮다. 전화통화 자연스럽게 이어가 달라"는 쪽지를 보여줬다.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기 위해 통화를 계속 유도한 경찰은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개인 차를 타고 돌아와 현장에서 잠복했다.
1시간 뒤, 긴 생머리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범인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어르신이 "돈 받으러 온 사람이 맞냐"고 묻자 "맞다"며 돈이 든 봉투를 가져가려 했다.
그 순간 잠복 중이던 경찰이 나타나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고, 결국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한편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453건으로 전년(5만2165건) 대비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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