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빼돌린 피고인에 소송 낸 국가..대법 "시한 지나 부적법"

임주언 2022. 6. 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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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피고인을 상대로 국가가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 빼돌리기' 정황이 있다면 국가가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추징금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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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뉴시스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피고인을 상대로 국가가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 빼돌리기’ 정황이 있다면 국가가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부동산 등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빚 갚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A씨 남편인 B씨는 2018년 5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B씨는 A씨에게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했고, 20여일 뒤 검찰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 1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4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가는 곧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A씨에게로 이전됐지만 실질적으로는 B씨의 부동산”이라며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했고, 법원은 2019년 2월 15일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B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같은 해 5월 2일이었다.

이후 국가는 2020년 2월 24일에야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 B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A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소를 각하했다. 민법에 따라 국가는 B씨가 고의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는 늦어도 추징보전결정이 있을 무렵인 2019년 2월 15일에는 추징금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019년 2월 15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뜻이다.

대법원도 국가가 기한 내 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기한을 계산하는 시작점을 놓고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하급심은 추징보전결정이 이뤄진 2019년 2월 15일부터 시점을 따졌지만, 대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년 1월28일부터 1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추징금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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