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조사 잘못돼"..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 지체, 왜?

이형민 2022. 6. 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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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윤미향 국회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변론 기일이 또 다시 뒤로 밀렸다.

2020년 경기도가 실시한 나눔의 집 조사 결과와 후속 행정 처분이 쟁점화 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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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지난 2020년 6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을 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 소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대학생 강민서씨. 뉴시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윤미향 국회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변론 기일이 또 다시 뒤로 밀렸다. 2020년 경기도가 실시한 나눔의 집 조사 결과와 후속 행정 처분이 쟁점화 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변론 기일을 오는 8월 23일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또 재판이 뒤로 연기됐다.

이번 일정 연기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쟁점은 경기도가 2020년 실시한 나눔의 집 조사 결과과 후속 행정 처분이다. 당시 경기도는 ‘나눔의 집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 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는 내부자 공익 제보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나눔의 집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인 후원금 법령 위반 사항이 42건 적발됐다. 조사단은 후원금 88억원 중 할머니들에게 실제 쓰인 돈은 2억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나눔의 집 측은 당시 경기도 조사 중 사실과 다른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내려진 시정 행정처분도 이미 철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직전 재판이 열렸던 지난 3월 29일 이튿날 경기도 복지정책과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조사 이후 나눔의 집에 내려진 시정 행정처분들이 실제로 철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 측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원고 측이 신청한 자료를 지난 1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제출 받은 사실조회 회신 자료와 경기도의 나눔의 집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대조하고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뒤로 미뤄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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