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폭 30%→50% 법개정 추진

현예슬 2022. 6.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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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21일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특위 위원인 배준영 의원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배 의원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며 "지금 (유류세 탄력세율의 최대 조정 비율이) 30%로 돼 있는 것을 50%로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의 소비자 체감도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류 의원은 "특위에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체감도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효과가 전달돼 체감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정부가 다음 회의에서 그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휘발유는 시행령을 고쳐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L(리터)당 57원 정도 인하되는데 실제 57원이 내려간 것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위는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교통비, 신용카드 등 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위의 2차 회의에는 김재신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장이 유류세 및 할당 관세와 관련해 보고했으며, 이종욱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입 물품 가격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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