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고혜영 2022. 6. 21. 17: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경 DB)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까지 늘어난다. 오는 3분기 시행이 목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2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무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무주택자는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집으로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 기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6개월 내 처분 ·전입 요건 개선을 통해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신규 구매 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여되는 실거주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투기 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집주인의 의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월세 물량도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를 완화해 앞으로는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실거주 시점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즉시 전월세를 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대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오는 8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 또한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금액 규모가 커지는 방식인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21일) 제1회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고혜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