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24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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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이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다"면서 "긴급생활지원금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조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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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전남 완도군이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금액은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49만 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 가구의 세대주는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형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다”면서 “긴급생활지원금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조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문의 사항은 읍·면사무소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ckp673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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