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ETP LP 평가 기준 개정 예고

이민지 2022. 6. 21.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ETF·ETN) 시장 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거래소는 업뮤규정 시행세칙을 개선해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 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 할 방침이다.

또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신규상장 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항목에서 LP평가 점수 산출과 감점 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 삭제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ETF·ETN) 시장 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LP 평가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는 최저등급을 부여해왔다.

앞으로 거래소는 업뮤규정 시행세칙을 개선해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 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 할 방침이다. 또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신규상장 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항목에서 LP평가 점수 산출과 감점 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 삭제할 계획이다.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7일)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