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일부 해제 검토

김동표 2022. 6.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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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 달부터 현재 161곳에 이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가운데 일부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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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 달부터 현재 161곳에 이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가운데 일부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말 주정심 심의를 개최하고, 논의·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5월 기준 전국에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지정된 상태다. 규제지역은 정량·정성 요건을 동시에 고려해 지정하며,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의 규제도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1.5배)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에 빠지고 미분양도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에서는 특히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대구,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진 세종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인천과 전주, 포항·경주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쏟아졌다. 그간 국지적인 집값 불안을 우려했던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검토에 나선 것은 본격화한 고금리 추세로 인해 즉각적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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