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달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앞서 시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막고자 지난 5개월 간 충전방해 행위 금지 스티커 부착, 안내문 게재,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 접수 시 최대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충전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경과 이후 계속 주차’, ‘충전 외 타 용도로 사용’의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해당 법 개정으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기숙사,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등과 기축시설(2022. 1. 28. 이전 건축허가)의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을 확충해야한다.
설치 비율도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신축시설은 5%로 확대됐으며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구축해야 한다.
단, 충전기가 1기일 경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충전시설 내 불법 주정차 등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도내 전기차 보급률 1위에 걸맞는 성숙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lhh363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범죄증거 있으니 당장 연락바람"…대구 기초의원들 딥페이크 협박피해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