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2022. 6. 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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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2020년 4월 6일부터 이달 현재까지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은 총 3만14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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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류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99종 1466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2020년 4월 6일부터 이달 현재까지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은 총 3만1429명이다.

이는 임대료 감면 전과 대비해 약 30% 증가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도 총 4억여 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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