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통한 '사업자 작업대출' 엄중 대응"

장슬기 2022. 6.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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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통해 이뤄지는 부당 작업대출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과 모집법인 등으로 이뤄진 작업대출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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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통해 이뤄지는 부당 작업대출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19년 말 5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말 10조9,000억 원, 올 3월말 기준으로는 12조4,000억 원까지 늘었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주담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대비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과 모집법인 등으로 이뤄진 작업대출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 주담대 작업대출의 특징은 차주가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담대를 신청하고, 작업대출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변조해 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 주담대로 취급된 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돼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기능을 저해한다"며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저축은행 검사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와 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해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사업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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