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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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22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3F22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125-2506(22-4), 국고01875-2412(21-10), 국고02375-2703(22-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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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2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3F22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125-2506(22-4), 국고01875-2412(21-10), 국고02375-2703(22-1) 등이다. 각각의 표면금리는 3.125%, 1.875%, 2.375% 등이다.
5년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5F22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375-2703(22-1), 국고01750-2609(21-7) 등 2개 종목이다. 각각의 표면금리는 2.375%, 1.750%다.
10년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10F22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375-3206(22-5), 국고02375-3112(21-11) 등 2개 종목으로 각각의 표면금리는 3.375%와 2.375%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국고채 중지정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래소가 기초자산과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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