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공백 속에 진행되는 검찰 인사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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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검찰 첫 정기 인사가 임박했다.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하면 2~3개월 뒤에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할 수 있다.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이 끝난 다음에 취임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이 없으니 이번 인사도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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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검찰 첫 정기 인사가 임박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인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3자리를 포함해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가 예상된다.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연이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를 계속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임 정부의 비정상적인 인사를 바로잡고, 검찰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크다. 그런데 조직 수장인 검찰총장의 장기 공백은 이해하기 힘들다. 김오수 총장이 사퇴한 이후 40일 넘게 검찰의 수장 자리가 비어있다. 언론과 정치권이 여러 차례 검찰총장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윤석열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세정 업무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지만, 검찰총장 업무는 방치해도 된다는 얘긴가.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검찰총장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공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긴가. 검찰총장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하면 2~3개월 뒤에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할 수 있다.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이 끝난 다음에 취임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이 없으니 이번 인사도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모양이다. 시중에는 한 장관이 장관과 민정수석은 물론 검찰총장 역할까지 1인 3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이런 식의 권력집중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 사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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