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희롱 논란' 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 결정.. "위원 만장일치"

박준이 2022. 6. 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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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의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김회재 윤리심판위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 이유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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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다음으로 중징계 처분
성희롱성·당내외 파장 등 고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의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김회재 윤리심판위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 이유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된다"며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16조에 따르면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 결과가 적용되면 당원 자격과 함께 당직 자체도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최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선 필요 시 당이 결정하게 된다.

이날 결정은 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그는 "윤리심판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했다"며 "그동안 이뤄진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2차 가해가 명확하게 입증되진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김 위원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 의원이 참석해 소명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은 '최 의원이 본인의 발언을 인정한 게 있었나'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잘 말씀드렸다"면서,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오는 22일 있을 비대위 회의에 윤리심판원의 결정 사항이 보고되면 징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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