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범부처 합동 추진"

차민영 2022. 6. 20. 2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가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낙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소관부처 낙점 보도 부인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가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낙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가칭 디지털서비스법)해 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 부처는 업계와 학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한 후 법 개정에 나선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