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자판기' 시범운용 승인..심야·공휴일에도 약 살 수 있다
앞으로 밤늦은 시간과 공휴일에는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가 부여된 화상투약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를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현재는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화상 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하다.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화상 투약기는 2012년 개발됐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상용화 못했다. 이후 2019년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 시행후 실증 특례 신청해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간판, 버스 유리창, 상점 창문 등에 ‘디지털 사이니지’도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일체형 디지털 간판을 저층(약 3층 높이, 10m)에 설치해 입주 점포간판, 지역 소상공인 정보,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공유간판 서비스로, 잦은 간판 교체에 따른 비용 절감과 도시 미관 유지·개선, 랜드마크 부각 등 이점이 있다.
기존 대형 영화관과는 달리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영화관’ 과제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소형 극장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의 문화공간 확대와 영화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잠시 면제해 주는 것으로,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이밖에 삼성페이(삼성월렛)에 운전면허증 등록시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SK텔레콤의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 국민은행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4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8건, 실증특례 88건)했다.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됐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57건이 규제개선 혜택을 입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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