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재범방지 핵심은.."

조민영 2022. 6.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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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 추진에 나선 가운데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응보주의의 사법적 처벌(개념)과 아이들을 회복하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가 별개가 아닌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놓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보주의의 중요성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애초 해당 법이 추구한 회복과 화해의 개념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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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1년 낮춰도 범죄율 안 줄어..처벌과 회복·화해, 별개 아닌 조화 필요"
"촉법소년 제대로 교화가 중요, 어른·부모 역할 핵심"
정신건강 전문의 오은영 박사.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 추진에 나선 가운데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응보주의의 사법적 처벌(개념)과 아이들을 회복하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가 별개가 아닌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놓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보주의의 중요성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애초 해당 법이 추구한 회복과 화해의 개념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 박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 박사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이 같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이 이뤄진 배경을 진단하면서도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건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박사는 그런 측면에서 ‘인과응보’라는 사법적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하고 화해시키려는 사법제도를 별개로 보고 어떤 걸 택하는 것보다는 두 개념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90%를 보호하고 이 아이들을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짚었다.

오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른이나 부모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데 의미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면서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선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법을 어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리니까 처벌을 유예하는 것’인 만큼 명확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어른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다.

오 박사는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아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소년(현행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로,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해당된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로 여론이 악화해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난 1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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