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행복주택 2109가구 공급

황서율 2022. 6.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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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2109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21일 14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1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 총 자산 3억2500만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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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2109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21일 14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단지 273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30가구 및 예비입주자 140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29㎡(전용면적) 이하는 보증금 6300만원에 임대료 23만원, 39㎡이하 보증금 1억1500만원에 임대료 40만원, 49㎡ 이하 보증금 1억3400만원에 임대료 46만원, 59㎡ 이하 보증금 1억7400만원에 임대료 62만원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 행복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게 됐다.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1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 총 자산 3억2500만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청약접수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7일부터 8일까지 공사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다음달 21일과 11월16일에 발표하며, 입주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콜센터 및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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