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이끌던 존리, '불법투자' 의혹.."충분히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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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부인 명의로 친구 회사에 불법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표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이 대표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 펀드에 투자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뒤인 2018년 메리츠자산운용은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한 뒤 설정액 60억원을 모두 P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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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부인 명의로 친구 회사에 불법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표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 현장 검사한 뒤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이 대표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 펀드에 투자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존리 대표는 지인이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업체 P사에 지분 6%정도를 아내 명의로 투자했다. 2년 뒤인 2018년 메리츠자산운용은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한 뒤 설정액 60억원을 모두 P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운용사 대표이사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자사 펀드를 통해 투자한 것을 이해관계 충돌 여부로 볼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리 대표는 금감원 조사 사실은 인정했지만, 관련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차명 투자 의혹과 이해 충돌에 대해서 존리 대표는 감독 당국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사익 추구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의혹이 성립하려면 펀드에 손실이 있어야 하지만 연 12% 수준의 수익을 내 부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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