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과 '쾅' 반으로 접힌 레이.. 과실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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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를 켜고 추월할 수 없는 실선을 넘은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경차인 레이와 충돌했다.
A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들은 "실선에서 진입한 건 변함 없다" "9대 1까진 아니더라도 카니발 차주 잘못이 더 커 보인다"며 카니발 차주의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과 "양보 운전을 했어야 했다" "방어 운전하지 않고 가속한 것이 문제"라며 레이 차주의 책임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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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를 켜고 추월할 수 없는 실선을 넘은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경차인 레이와 충돌했다. 그랜드카니발이 진입할 때 레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 사고로 카니발은 30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레이는 큰 충돌음과 함께 반으로 접혀 폐차될 정도로 파손됐다. 차량 사고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분쟁심의위원회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사고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 15일 ‘목격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덕에 과실 비율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경남 창원 시내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곳의 제한속도는 60㎞. 제보한 카니발 차주 A씨는 당시 50㎞ 속도로 운전하던 중 추월할 수 없는 실선을 넘어 버스 전용차선인 4차선으로 진입했다.
이때 뒤에서 레이가 달려오며 A씨 카니발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추돌로 레이는 차가 들리며 나무와 부딪힌 후 반으로 접혀 폐차 처리하게 됐다.
A씨와 레이 운전자 B씨는 서로의 과실을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점을 짚으며 “A씨 과실이 90%”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제보 영상에서 “저는 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와 전방 주시 태만을 이야기하는데, 상대 운전자는 무과실을 주장한다”며 “상대방이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 날 사고인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뒤에 있던 레이가 제동 없이 속도를 올려 후미 추돌했다. 경찰에서는 제가 실선에서 진입했으니 가해자라고 한다”고 했다.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는 A씨 잘못이라며 과실 비율을 9대 1로 이야기한다고 호소했다.
또 “레이 운전자는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를 올렸는지 의문”이라며 “인도 쪽으로 비스듬히 가는, 마치 저희 차가 없었어도 인도로 돌진하는 것 같은 진행 방향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폈다. 사고 당시 옆 차선에 있던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한 변호사는 이 영상만 놓고 A씨가 적시에 깜빡이를 켰는지, 또 차로를 변경할 당시 레이 차량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상을 보면 카니발이 차로를 변경하던 시점에 레이와 15m 정도 거리가 있었지만, B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3초 정도 더 운전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카니발도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 만큼 레이가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았으면 두 차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을 것”이라며 “실선에서 넘어왔으니 무조건 가해 차량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뒤에서 브레이크만 잡았으면 됐을 텐데, 앞을 못 봤을까. 뒤차가 다른 차들보다 속도가 더 빨라 보인다. 이건 두 차의 속도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시·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두 차량의 속도를 분석해달라고 하라”라며 “분쟁심의위원회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A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들은 “실선에서 진입한 건 변함 없다” “9대 1까진 아니더라도 카니발 차주 잘못이 더 커 보인다”며 카니발 차주의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과 “양보 운전을 했어야 했다” ”방어 운전하지 않고 가속한 것이 문제”라며 레이 차주의 책임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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