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맛이에요!" 배달앱 허위 리뷰 작성.. 벌금 700만원

오규민 2022. 6.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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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홍보마케팅업체 대표 A씨(50)는 사람들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에서 음식을 시킬 때 소비자 후기나 평가 정보를 참고한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생각했다.

그는 식당 업주들을 찾아다니며 "허위로 소비자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일부 업주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평가와 후기의 '힘'을 알기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후기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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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홍보마케팅업체 대표 A씨
업무방해 혐의
배달의민족 '리뷰 조작'
2달간 총 9985회 허위 리뷰 게시

"존맛이에요!!! 돈까스집은 이 집으로 정착했습니다~~~^^"

"치킨튀김 결이 달라요ㅋㅋ바삭하고 너무 맛있게 혼닭했어요"

"오늘도 다이어트 실패입니다ㅠ! 이렇게 양념이 맛있으면 어떡해요!"

"회 넘나 싱싱하니~ 다이어트 중인데 참지 못하고 ㅎㅎ"

인터넷 홍보마케팅업체 대표 A씨(50)는 사람들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에서 음식을 시킬 때 소비자 후기나 평가 정보를 참고한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생각했다. 그는 식당 업주들을 찾아다니며 "허위로 소비자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일부 업주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평가와 후기의 ‘힘’을 알기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후기를 작성했다. ‘리뷰 조작’ 행위가 시작된 2020년 6월1일 하루 동안 100회 이상의 허위 리뷰가 작성됐다. 이후 2달간 총 9985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게시했다. 업주들로부터는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다른 리뷰 업자를 찾아가 40만원에 100개의 리뷰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 업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구해 ‘리뷰 조작’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은 지난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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