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 수사 제동.. 백운규 "현명한 판단 감사"

구자창 2022. 6. 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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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면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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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면서 한 말이다.

‘윗선’ 향한 수사 차질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전 장관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기관 인사에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과거 한명숙 국무총리 시절 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사장이 될 수 있게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백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이 2017∼2018년 산업부 13개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을 종용한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됐지만 일부에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당분간 수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하고 나흘 뒤인 1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를 진행하려던 계획은 현재로서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로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와 수사팀 일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반발 커질 듯… 우상호 “보복수사 시작”
검찰은 지난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줄사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이달 7일 그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7∼2018년 인사수석실 근무 시절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실에서 산업부를 맡아 부처 내 운영지원과와 긴밀히 소통한 인사로 지목됐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검찰과 일정 협의를 하던 중 언론 보도가 나오자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며 반발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땐 불구속 기소
검찰에는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라는 두 선택지가 있다. 법원이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한 건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참고 사례는 3년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 조사만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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