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박순애 0.251% 음주운전 해임도 가능, 지명 철회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음주운전과 논문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부적격자"라며 "산적한 교육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인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 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박순애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51%)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교육공무원 자격 박탈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인사에게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 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규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문 중복 게재 논란 관련 장관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를 결정하거나 지명 철회된 전력이 있는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을 모르는 후보자'에 '자질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박순애 후보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청문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尹 "국회 원구성 기다릴 것"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다.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최장 열흘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단독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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