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최대 80% 배상해야"..하나銀 "신속한 배상하겠다"

이승진 2022. 6.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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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3일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관련한 분쟁조정 가운데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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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3일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관련한 분쟁조정 가운데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의 결정이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인 80% 수준으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A씨에게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판매인이 A씨가 체크한 것과 다른 투자자 정보를 임의로 전산입력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상품제안서상 금액과 달리 상향해 안내한 점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일반투자자인 B씨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하나은행이 75%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B씨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 등급을 임의로 상향했으며, 투자 이후 설명자료가 교부되지 않았으나 '마케팅 전화 거절 고객' 등록 이유로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전액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수백명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측은 "투자 피해자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 측은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치 등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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