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정장'에 지친 개미..예고없는 블록딜 폭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선애 2022. 6.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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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조정장을 겪으며 지질대로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잇따른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에 휘청이고 있다.

블록딜은 주식 대량 보유자가 매수자를 미리 구해 장이 끝난 뒤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말한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 보유한 매도자가 장 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간외로 지분을 매수자에게 넘기는 거래다.

장중 대량으로 주식이 거래되면 주가 급등락이 발생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블록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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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1년 가까이 조정장을 겪으며 지질대로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잇따른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에 휘청이고 있다. 블록딜은 주식 대량 보유자가 매수자를 미리 구해 장이 끝난 뒤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말한다. 매매 뒤 사후 공시가 이뤄지고 주가는 급락해 소액주주들은 영문도 모르고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소액주주들은 푸념과 하소연을 쏟아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9일 10% 하락한 18만7000원에 거래를 마친 데 이어 전날에도 0.53% 내린 18만6000원에 머물렀다. 호텔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칠성 지분 블록딜 추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물량이 대량으로 풀리는 데다가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현재 고점이라는 신호로 인식돼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다.

8일에는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이 지분 500만주(약 4700억원)를 블록딜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페이 전체 주식의 3.77%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주가는 당일에만 15.57% 폭락했다. 전날에도 3.73% 하락한 8만5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로 이번 블록딜로 카카오페이 발행 주식의 약 3.8%를 기관투자자들에게 팔았다. 이후 카카오페이에 대한 증권가의 눈높이도 낮아졌다. 삼성증권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면서도 목표주가를 16만2000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조아해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블록딜 지분 매각으로 알리페이가 보유한 잔여 지분과 관련된 오버행 이슈가 불거졌고 최근 글로벌 증시의 성장주 주가 조정에 따른 페이팔, 블록 등 경쟁사 밸류에이션 하락을 고려해 목표주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올해 삼성전자, 셀트리온, 우리금융지주 등도 블록딜 매각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보통주 1994만1860주를 블록딜로 매각한 이후 '6만전자'로 주저앉았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 보유한 매도자가 장 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간외로 지분을 매수자에게 넘기는 거래다. 장중 대량으로 주식이 거래되면 주가 급등락이 발생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블록딜이 진행된다. 하지만 대량의 주식이 시장 가격에 할인율을 적용받아 더 싼 가격에 거래되기에 블록딜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잠재적 대거 물량 출회 가능성(오버행) 이슈도 생겨 단기간 주가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대량 보유자들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안게 되는데, 현재 블록딜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블록딜 자체는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주권상장법인이 블록딜 등 주식 대량매도시 사전신고를 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발의됐다.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식을 블록딜 등으로 매각할 경우 한국거래소 등 관계부처에 신고토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매도가 제한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블록딜 사전공시제도는 기관과 개미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블록딜로 인한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1계약당 체결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보낸다. 블록딜 사전공시 뒤 실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그사이 블록딜 영향이 모두 반영될 수 있어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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