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상고 포기..징역10년 확정

김형민 2022. 6. 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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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영준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 형과 1480여만원의 추징,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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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에 걸쳐 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이 11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준측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영준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 형과 1480여만원의 추징,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됐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2021년 4월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만들고 보관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인 것으로 드러나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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