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청양군의회 부의장, 김돈곤 군수 배임 혐의 '고발'

오명규 2022. 6. 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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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이 2일 김돈곤 청양군수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나인찬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전 MBC에서 방영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양군수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관련 김돈곤 군수 후보자는 충남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없이 조사가 끝났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토지주 아들하고 나인찬 의원이 공모하여 도경에 고발"했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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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찬 청양군의회 부의장이 김돈곤 군수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앞에서 펼쳐 보이고 있다. 

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이 2일 김돈곤 청양군수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나인찬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전 MBC에서 방영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양군수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관련 김돈곤 군수 후보자는 충남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없이 조사가 끝났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토지주 아들하고 나인찬 의원이 공모하여 도경에 고발"했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고발했다. 

나 의원은 “청양군수가 군민의 혈세 5억7천9백만 원 배임한 부분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충남경찰청은 수사정보를 문자메시지로 피고발인에게 흘려 이를 선거에 활용해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나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4일 토지 소유주(임대인)가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임차인(대일기업)이 운영하던 벽돌공장 등 지장물에 대해 2020년 6월 30일까지 모두 철거한 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청양군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2020년 9월 23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임차인에게 5억7천9백만 원을 지출한 것이 적법한 행정절차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의원은 “김돈곤 청양군수는 지난 2021년 10월 13일 '군정질문'에서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5억7천9백만 원 배임 의혹을 제기하자 충남경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수사하고 있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김 군수의 맞고소를 비판했다.

청양=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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