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 사저 앞 시위는 사생활 침해"..집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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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연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해야 한다"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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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연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해야 한다”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집회나 시위의 준수 사항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 및 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법률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이 뚜렷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써 집회나 시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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