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박성영 2022. 6. 3. 2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석 점거 징계가 윤리특별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되게 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법사위 회의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가 근거로 들었다.

국회 본회의는 같은 달 20일 이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석 점거 징계가 윤리특별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되게 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했다.

또 “(검수완박은)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을 망치로 삼아 인민재판하듯이 강행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며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이 있는 일부 의원님들은 지도부 눈치보느라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