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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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석 점거 징계가 윤리특별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되게 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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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법사위 회의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가 근거로 들었다.
국회 본회의는 같은 달 20일 이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석 점거 징계가 윤리특별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되게 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했다.
또 “(검수완박은)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을 망치로 삼아 인민재판하듯이 강행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며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이 있는 일부 의원님들은 지도부 눈치보느라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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