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만 숨진 車추락사고..'살인 혐의' 친오빠 숨진 채 발견

이지영 2022. 6. 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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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하고 친오빠만 살아남은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를 받던 친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12분께 경남 김해시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친오빠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A씨와 A씨의 동거녀 B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혼자 출석한 B씨는 구속됐다.

이후 해경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부산 동백항 사고 전 오빠 A씨가 차의 짐을 빼놓고 있다(원 안). [사진 현장 CCTV]


여동생이 사망한 사고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 15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 바다에 스파크 차량이 빠지면서 발생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스스로 탈출했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여동생 C씨(40)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CCTV 영상을 통해 운전석에 있던 A씨가 차량 추락 직전에 조수석에 있던 C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C씨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단순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지난달 18일 차량 현장실험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량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사고 전날 A씨가 동백항을 방문해 차량을 조수석에서 조작하는 등 사전답사한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차량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와 짐 등을 미리 밖에 빼둔 것으로 드러났다.

뇌종양을 앓고 있던 C씨는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C씨 명의의 5억원 한도 자동차상해보험 법정상속인이 올해 2월 A씨로 변경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하고 보험사기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A씨를 조사해 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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