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매각 중단해달라' 쌍방울그룹 가처분 각하

김형민 2022. 6. 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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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3일 광림이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기업 매각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광림컨소시엄은 이에 반발해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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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3일 광림이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기업 매각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이 채권자인 광림 측에 가처분 신청의 자격이 없거나, 인수예정자 선정이 가처분으로 다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무산된 후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에는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가 참여해서 이중 KG컨소시엄이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광림컨소시엄은 이에 반발해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림측은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입찰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쌍용차는 이달 중으로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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