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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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 구글이 국내외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인앱결제)하자 소비자단체가 3일 집단 고소로 맞섰다.
이들이 74.6%에 이르는 앱마켓 지위를 이용해 법규와 정책을 위반하며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인상해 개발사와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게 고발 사유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등에 위반된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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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구글LLC(법인)·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구글코리아 법인·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과 구글 아시아태평양 법인이 포함됐다.
이들이 74.6%에 이르는 앱마켓 지위를 이용해 법규와 정책을 위반하며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인상해 개발사와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게 고발 사유다.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자사 시스템으로만 유료콘텐츠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구글은 또 자사 앱마켓(플레이스토어)을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매출 규모별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부과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등에 위반된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장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선 안 된다.
단체는 또 구글이 앱 마켓 시장 지배자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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