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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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는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적인 제조환경 조성 및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22년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영업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 신규평가 후 2년이 지나간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HACCP 적용업소는 평가에서 제외돼 총 12개 업소가 상반기 평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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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는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적인 제조환경 조성 및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22년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영업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 신규평가 후 2년이 지나간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HACCP 적용업소는 평가에서 제외돼 총 12개 업소가 상반기 평가대상이다.
평가는 기본조사평가 45개, 법령준수평가 47개, 우수관리평가 28개로 총 12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 일반관리업체(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업체(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등 3개의 등급으로 차등 평가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업소별 등급화를 통한 위생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제조환경 및 유통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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