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8일 구속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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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 판매와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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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펀드 부실 판매와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장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금융상품으로,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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