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얼굴 공개 SBS '그알' PD.. 경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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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 공개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던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신상 공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 PD를 비롯한 제작진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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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 공개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던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이동원 SBS PD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편을 방송했다. 2020년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정인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신상 공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 PD를 비롯한 제작진을 고발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피해 아동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얼굴 공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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