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했더라도, 임금 과도하게 깎은 임금피크제 무효 [고용부 Q&A]

김기찬 2022. 6. 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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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를 방문, 임금피크제 운영 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크라운제과를 방문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 대법원 판결(5월 26일)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산업현장에서 오해해 혼선이 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는 2013년 법으로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도입됐다"며 "회사는 숙련도 높은 우수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장년 노동자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 노사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이처럼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받은 회사는 원래 정년이 61세였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았다. 대법원은 이를 연령에 따른 차별로 판단했다.

이 장관은 "정년 연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앙포토]


고용부는 이와 관련 이날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질의·응답식 참고자료도 냈다.

Q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다른가.
A : "정년의 변경 없이 기존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다.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정년연장형에 해당한다."

Q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나.
A :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조치 여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을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Q :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례는.
A : "이번 대법원 판결에 잘 나타나 있다. 경영효율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만 원래 정년을 유지하는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 해당 회사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 업무 목표와 업무 내용에 차이도 없다. 따라서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만 삭감한 것으로 이 경우 임금피크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Q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어떤 식으로 운용될 때 효력이 인정되나.
A :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다룬 모 공단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해당 공단의 경우 기존 정년(60세)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년퇴직 전 1년 동안 공로연수 기회를 주고, 희망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등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별도 정원으로 신규 채용한 인원이 상당하다. 청년 채용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년유지형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Q : 정년연장형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A : "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생애 소득 증가와 같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목만 임금피크제일 뿐 실질적으로 비용절감을 노리고 과도하게 임금을 깎는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 확정)이 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최대 50%까지 임금을 깎았다. 감액 기간도 지나치게 길었다. 법원은 이를 "근로자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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