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인천공항 항공규제 8일부터 해제"

이기민 2022. 6. 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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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해외입국관리 체계 개편과 국제선 항공규제 전면 해제 이외에도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한)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유전자증폭)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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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국제선 항공 이용 불편을 야기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수와 비행시간 제한 등 항공 규제도 같은 날 풀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다행히도 이번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병상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외입국관리 체계 개편과 국제선 항공규제 전면 해제 이외에도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한)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유전자증폭)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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