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배관작업 중 자제에 머리 맞아

조시형 2022. 6. 2. 2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강원도 홍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께 홍천의 한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배관공 A(63) 씨가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A씨는 사다리에 올라 배관 작업을 하던 도중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배관 자재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정도설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