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주택보증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확대 .. 최대 원금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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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공사가 전세·중도금 등 공사 주택보증 상품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개인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상각 채권에 한해서만 원금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도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6개월 경과 시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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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HF 공사가 전세·중도금 등 공사 주택보증 상품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개인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상각 채권에 한해서만 원금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도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6개월 경과 시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상각 채권이란 회수 가능성이 없어 회계상 자산에서는 제외되지만, 회계처리와 별개로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 활동을 하는 채권이다.
완화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방안’ 정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기간 연체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HF 공사는 소득과 재산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며 조치는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준우 사장은 “공사 보증으로 취급된 대출은 일반대출과 비교해 채무조정 가능 시점을 상대적으로 늦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금 감면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은 담당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주택금융)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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