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내던져 죽였는데 불기소, 종 차별적" 동물권단체 항고

문채석 2022. 6. 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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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살아 있는 어류를 아스팔트 바닥에 던진 어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동물권단체가 항고했다.

앞서 2020년 11월 한 지역 어류양식협회는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검역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의도에서 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집회에 사용된 활어는) 식용 목적 어류에 해당해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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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채로 던져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儉 "식용 목적 어류라 법 적용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집회에서 살아 있는 어류를 아스팔트 바닥에 던진 어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동물권단체가 항고했다.

동물해방물결은 2일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검찰의 해석은 종 차별적”이라 주장하며 “항고 취지를 받아들여 약자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11월 한 지역 어류양식협회는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검역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의도에서 열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참돔·방어 등 활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협회 관계자 A(56)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것은 동물 학대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집회에 사용된 활어는) 식용 목적 어류에 해당해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죽은 방어와 참돔은 식용으로 학대당한 것이 아니고, 방어나 참돔 종이 식용으로 쓰여왔다고 해서 그 종의 모든 개체에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위상과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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