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둔촌주공 시공단 "공사 재개하려면 분양 일정 확정하라"

김진욱 2022. 6.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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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시공 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 재개 선결 조건으로 '일반 분양 모집 공고 일정 확정'을 내세웠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단은 최근 서울시에 "일반 분양 모집 공고 및 입주 일정이 확정돼야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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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시공 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 재개 선결 조건으로 ‘일반 분양 모집 공고 일정 확정’을 내세웠다. 조합에 ‘일반 분양을 더는 미루지 말라’는 통첩을 보낸 셈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단은 최근 서울시에 “일반 분양 모집 공고 및 입주 일정이 확정돼야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는 30일 안에 공사를 재개하라고 권고한 시 중재안에 대한 시공단 차원의 공식 답변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일반 분양을 더이상 미루기 어려워졌다. 애초 조합은 2020년 초 둔촌주공을 3.3㎡당 3550만원 수준으로 일반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를 2970만원보다 높게 책정하면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대에 부닥쳐 일정을 미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반 분양 대금은 공사비·사업비 등의 재원이다. 시공단은 지금까지 외상 공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공사비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조합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일반 분양을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시공단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시공단은 또 조합이 지난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전 조합 집행부가 체결했던 공사비 증액(2조6700억→3조2300억원) 안건을 취소했던 지난 4월 총회를 다시 취소하라고도 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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