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4·3 수형인 재심 관련 재항고 포기

김형민 2022. 6. 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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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제주·4·3사건 관련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포기했다.

제주지검은 2일 "희생자의 구제 필요성, 판시 이유에서 절차 진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어 "앞으로도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방안을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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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법원의 제주·4·3사건 관련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포기했다.

제주지검은 2일 "희생자의 구제 필요성, 판시 이유에서 절차 진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고 법원은 재심 개시의 심리 절차에 적용되는 절차법(형사소송법)을 판단하고 재심 개시 절차와 이후 심판 절차의 관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기에 그 취지에 따라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이어 "앞으로도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방안을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는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 김천종씨 등 14명의 사건에 대한 제주지검의 항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에서 "4·3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14명의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검찰은) 재심 청구부터 개시 결정까지 3달여 동안 아무런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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