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한 '카톡 대화' 추출.. 대법 "피의자 참여권 보장해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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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본사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뒤,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톡 서버와 같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통상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서버를 동결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급속을 요하는 때가 인정돼 피의자 등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해 탐색할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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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죄 혐의 탐색 때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없으면 중대 위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본사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뒤,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메신저 압수수색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낸 준항고 청구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용 의원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했는데, 검·경은 이를 문제 삼아 당시 대학생이던 용 의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경은 카카오 법무팀으로부터 용 의원이 2014년 5월 12~21일 대화한 카톡 내용과 사진, 영상 등을 넘겨받았다. 이후 검찰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4년 11월 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는 검·경이 용 의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면서, 용 의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도 용 의원을 참여시키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뒤늦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용 의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위법성이 있었다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된다고 할 때 참여권자인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원심은 이 사건 압수수색은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의 예외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용 의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경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 ▲카카오톡으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를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해 증거물로 압수하면서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다만 압수수색 당시는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 예외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해당,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카카오톡 서버와 같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통상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서버를 동결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급속을 요하는 때가 인정돼 피의자 등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해 탐색할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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